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안내
130만명에게 납세고지서 발송…30일까지 납부해야
경영 애로 겪고 있는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가능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고 오는 30일까지 이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만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또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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