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 송민순 전 장관 무혐의 처분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을 촉발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통령이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청와대가 이미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북한에 의견을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앞서 청와대 차원의 자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후에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결의안 기권에 반대하던 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주관적 사정도 있다고 보고 검찰은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기사 노출을 막고, 실시간 검색어도 낮아지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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