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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지기 아내 살해한 중국 교포, 징역12년 중형


입력 2017.11.05 11:10 수정 2017.11.05 11:11        스팟뉴스팀

"평생 한국에서 빌어먹고 살아라" 말에 격분, 술병으로 머리 내리쳐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 3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4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김모(6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58)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김 씨는 "평생 한국에서 빌어먹고 살아라"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 술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1979년 중국에서 결혼한 김 씨 부부는 2006년과 2008년에 시차를 두고 각각 한국에 건너와 폐지를 줍거나 식당에서 일하며 근근이 생계를 꾸리면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뉘우치기보다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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