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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17.11.04 06:08 수정 2017.11.04 10:33        최승근 기자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외관.ⓒspc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서 본안소송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밝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접수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되는 것을 감안해 최초 시정명령 시한인 11월 9일이 넘지 않도록 지난달 31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PC그룹 측은 “고용부에 시장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한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한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3자 합작사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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