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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민석 명예훼손 고발…안민석 "사과한다"


입력 2017.11.03 12:11 수정 2017.11.03 12:14        이동우 기자

안민석 "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절반찬성"주장

지난 6월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최근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안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 절반만 참여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국민의당 의원 전화번호를 다 적고 문자 폭탄을 날리자고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당론으로 최순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말한 안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의당 국회의원 절반만 최순실 특별법에 서명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지난해 말 국민의당이 당론 발의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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