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민석 명예훼손 고발…안민석 "사과한다"
안민석 "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절반찬성"주장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최근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안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 절반만 참여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국민의당 의원 전화번호를 다 적고 문자 폭탄을 날리자고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당론으로 최순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말한 안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의당 국회의원 절반만 최순실 특별법에 서명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지난해 말 국민의당이 당론 발의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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