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손해율 상승…제도개선 효과 소멸 중"
1~4월 하락세에서 5월 이후 반등
"보험료 인하로 제도변경 영향 소진"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제도개선 이후 하락하던 손해율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 상승이 보험료 인상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물보상 제도개선 효과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뤄진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이 2015년 10월 개최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지난해 4월 계약자부터 개정된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등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등이 신설됐다.
하지만 올해 5~8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손해율 추세와 대조적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8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5년과 2016년 같은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4월 하락세에서 5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여름 휴가철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일 수 있지만 지난해 5~8월 손해율이 80% 수준에서 안정세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란 것이다.
최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제도개선 이후 이뤄진 보험료 인하가 원인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보험의 손실 감소로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내려 왔다. 그런데 손해율 상승은 주어진 보험료 수준에서 손해액이 보험료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도개선 효과가 이 같은 보험료 인하로 이미 소진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 안정과 손해보험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손해율 변동성 최소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보험금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원가관리와 비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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