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다고 판단한 듯
"김성훈·이광우, 법과 원칙 따라 계속 수사…추가 구속영장 신청 '아직'"
경찰은 법원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꼽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1일 정례 간담회에서 법원이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원인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난 3월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등의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됐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봤다. 또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김 차장이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주장한 점 등도 전반적으로 영장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 바로 송치한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를 진행하며 추가 판단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청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꾸준히 진행해오다 산불 상황이 터지며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 인력 규모는 기존 120여명에서 지난 29일 72명으로 줄었다.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업무로 복귀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특수단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은 총 111명이다. 이중 8명을 송치했고 공수처 등에 18명을 이첩했다.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퇴임으로 당분간 특수단장은 백동흠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