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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증 의사 대신 비뇨기과 수술…60대 간호조무사 실형


입력 2025.03.31 14:20 수정 2025.03.31 14:2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모 간호조무사, 암 수술로 수전증 심한 의사 대신 보형물 삽입 수술한 혐의

수술실서 환자가 수술 장면 볼 수 없는 것 이용해 정교한 수술 작업 대신 진행

법원 "심한 후유증 발생한 환자들 확인…범행 횟수 다수로 엄벌 불가피"

ⓒ게티이미지밴크

지병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의사 대신 비뇨기과 수술을 대신한 간호조무사 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동시에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A씨는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2019~2020년 9명의 환자의 보형물 삽입 수술을 의사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은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의사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수술을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자 대신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 의사도 A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2024년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의 병원은 전남 나주·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 '성 기능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주로 60~80대 고령의 환자를 유치해, 저렴한 수술비를 미끼로 남성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수술 장면을 볼 수 없는 것을 이용해 의사가 수전증으로 인해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A씨가 대신 정교한 수술 작업을 대신했다.


환자 일부는 수술 후 부작용이 심해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리 수술은 환자들의 건강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됐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고, 의료기구상도 수술에 참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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