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몽골 AEO MRA 본격 협상 시작
액션플랜 서명…내년 말 MRA 체결 예상
중앙아시아서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관세청은 지난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몽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해 액션플랜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번 액션플랜 서명을 계기로 한국-몽골 AEO MR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양국의 제도 비교 및 양국의 AEO 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내년 말 MR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은 지리적 특성상 중국 및 러시아와 주로 교역하고 있지만 한국이 제 4위 교역대상국에 오를 정도로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 붐을 타고 수출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몽골 AEO MRA가 체결되면 몽골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 기업은 몽골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몽골은 수입검사율이 70%에 이르는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로서 AEO MRA 체결로 인한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AEO MRA가 체결되면 몽골이 AEO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나라가 한국으로, 검사율 축소와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 일본 등에 앞서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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