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서울시 제시 자치경찰 원칙·실행기준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시민 필요와 의사에 따라 운영"
"국가경찰·자치경찰, 독립적 운영하되 협력해야…충분한 자치권 부여"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시민 필요와 의사에 따라 운영"
"국가경찰·자치경찰, 독립적 운영하되 협력해야…충분한 자치권 부여"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직접 자치경찰제도의 원칙 및 실행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실행주체로서 주도적 개입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발족한 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는 온라인 여론조사와 전문가 포럼 등을 토대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8가지 기본원칙과 각각의 구체적 실행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주로 ▲시민과 소통·참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민에 대한 치안공백을 막는 국가경찰의 기능·사무·조직의 효율적 분담 ▲새로운 인적·물적·시민부담 최소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한 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 모델(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에도 반영해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 정책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자치경찰의 기본원칙으로는 먼저 시민의 의사와 지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경찰의 구현이다.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자치경찰의 기능·조직·인력 등 모든 내용이 시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도 제시됐다. 자치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기본으로, 교통관리·취약계층 복지체계·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종합행정 서비스를 치안행정과 연계해 치안공백을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경찰과는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방분권의 이념에 입각해 국가경찰은 국가치안을,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을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상하 종속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나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치경찰의 경우 지역의 치안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자치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재정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도 주목된다. 사무이양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자체로의 자치경찰 기능 이양은 재정 이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에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력 및 공직자, 지역의 토호세력 등에 의해 자치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영향 받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민주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은 시민의 친근한 인권보호 경찰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치경찰은 경찰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차단하고, 현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부다.
또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협력치안 조직인 자율방범대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행정과 연계돼 있는 다양한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자율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지방경찰제도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 도입 및 추진의 모든 과정이 기록·관찰·분석·평가돼야 하며, 분석과 평가의 결과는 자치경찰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시행주체가 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이번에 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기본원칙'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만든 것이므로, 향후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하는데 반영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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