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구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 전반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휘와 역할. 범행으로 직접 혹은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 회복이 안 된 점을 고려했다"며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이를 신동빈 회장이 실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며 "신 회장과 함께 주범 위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책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회사를 사유화해서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을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며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않고 경제계 거물로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