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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위협 임박하면 의회 승인 없이 북한 타격”


입력 2017.11.01 10:07 수정 2017.11.01 10:23        이선민 기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상원 청문회서 선 타격 후 보고 언급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상원 청문회서 선 타격 후 보고 언급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임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 선제타격 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매티스 국방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의 ‘대통령 무력사용권(AUMF)’ 개정과 관련한 청문회에 참석해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이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냐”고 묻자 이와 같이 답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공습을 실시해야 할 상황이 존재한다”며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 때처럼 대통령이 선제타격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임박한 위협이 있거나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헌법 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질문에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떤 상황인지에 달려 있다. 임박한 위협인지 아닌지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다소 유연한 답변을 했다.

아울러 머피 의원의 “핵무기 보유만을 임박한 상황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미 지하에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며 “여러 가설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모두 헌법 2조에 명시된 것처럼 미국이 임박한 위협에 처한 것이 아닐 경우 대북 무력 사용은 제한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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