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 파문에 전북대병원 ‘모집중단’ 중징계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를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해당 병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폭행사실이 확인된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중단, 수련의 정원 5% 감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에 휘말린 수련병원들에 대해 실태 파악과 행정조치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1년 차 전공의가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해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수련의 당직 근무표 허위 작성 등 전공의 특별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1년간 상황을 지켜보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의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조치를 풀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존 전공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전공과목으로 옮기고자 원하면 전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대병원에서는 산부인과와 한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