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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공공기관 복귀?…기로에 선 금감원


입력 2017.10.20 16:43 수정 2017.10.20 16:49        배근미 기자

김동연 부총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검토”…금감원 분담금 ‘쟁점화’

독립성·중립성 훼손 도마 위로…금융감독정책 재편 논의 찬물 ‘우려’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에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예산편성에 따른 제재당국으로서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데다 내년 중 금융감독과 정책 분리를 추진 중인 현 정부의 기조에도 다소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최근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예산편성에 따른 제재당국으로서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데다 내년 중 금융감독과 정책 분리를 추진 중인 현 정부의 기조에도 다소 맞지 않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진행된 기재부 국정감사를 통해 촉발됐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부정채용 등 잇따라 드러난 금감원 내부 비위행위에 대한 지적과 함께 “2900억원에 이르는 감독분담금으로 금융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추가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같은 논란은 앞서 지난달 감사원이 이미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한 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 정부 예산 대신 시중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사에서 해마다 ‘감독분담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하는 금감원에 대한 방만경영 행태를 지적한 감사원 측은 금감원 수입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마다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감독당국이 정부예산이 아닌 금융회사의 분담금을 받는 이유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금융위의 위임을 받아 감독·검사와 제재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으로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구에 속한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2년만인 2009년 1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국내 통화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한국은행 역시 정부 등 이와 같은 이유로 금감원보다 2년 앞선 지난 2007년 민간조직으로 탈바꿈한 바 있다.

금융권 내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감독당국의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해마다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는 등 금융위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에 따른 예산 심사를 받게 될 경우 금융산업 정책에 따른 감독업무가 사실상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감독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대척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능 재편을 두고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앞으로 협의하고 상의할 일 중 하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 지정 검토에 따른 금융위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좋지 않은 일로 현안이 불거졌다고 해서 마치 기관 전체가 제 할일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너무 단편적 시각”이라며 “어떤 사안이건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통제만 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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