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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절 등 특정 시점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 2017.10.15 12:06 수정 2017.10.15 13:31        스팟뉴스팀

"특정 시점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서 요구되는 고정성 결여"

대법원은 추석, 설 명절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특정 시점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서 요구되는 고정성 결여"

대법원은 추석, 설 명절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노동자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정산해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짝수 달과 명절 등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정근로(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짝수 달과 명절 등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회사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짝수 달과 추석, 설 명절에 주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걸었다. 김 씨가 근무한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4·6·8·10·12월 및 설·추석 등 8차례에 걸쳐 각 100%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통상임금에는 사건 상여금을 제외했다.

김 씨는 "해당 상여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넣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정산한 통상시급에 따라 수당을 재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1·2심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 회사 측에 53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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