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 면하려면 사고 고의 발생 입증해야"
추락 사고로 숨진 가입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의혹이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설민수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M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총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M화재해상이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M화재해상은 사고 당시 비상계단 난간에서 동그란 모양으로 묶인 채 발견된 노끈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노끈을 묶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사고 전날 딸과 통화하며 가족여행을 가자고 말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정신 질환을 앓지 않았으며 유서를 남기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려면 사고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