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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요구 수용…개정협상 제반 절차 착수


입력 2017.10.05 07:18 수정 2017.10.05 07:23        박영국 기자

트럼프 'FTA 폐기 엄포' 압력으로 수용 불가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절차 진행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세번째) 등 우리측 대표단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가 결국 미국 측의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요구를 수용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의 효과를 부각시키며 개정에 반대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 폐기를 위협하는 등 미국측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수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측이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는 우리측에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도 참여했다.

우리측은 지난 8월 22일 1차 특별회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올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하는 데 주력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한미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 왔으며, 난 5년간 한미 FTA 효과분석 결과, 미국의 한국산 수입보다 한국의 미국산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가 양국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측 대표단은 한미 FTA와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결국 FTA 개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해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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