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장기요양기관 늘리다 소규모 부실기관 방치
영리목적의 소규모 개인 시설…질적 하락·도덕적 해이
영리목적의 소규모 개인 시설…질적 하락·도덕적 해이
보건복지부가 개인사업자의 장기요양보험 사업 참여를 허용한 뒤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사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노인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3권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정부가 장기요양인프라와 노인일자리 수 확대 등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 그에 걸맞는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 됐다.
그 결과 총 10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지정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조속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당초 비영리 법인·단체에 의해서만 제공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분야에서는 진입 장벽을 낮추어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자 등의 인력과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등 양적 확장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2011년 1만3781개소에서 2015년 1만8002개소로 30.6% 증가하는 등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외형적 규모와 인프라가 크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급여비도 2011년 2조 9,691억 원에서 4조 5,226억 원으로 52.3% 늘어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담도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영리목적의 소규모 개인 시설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면서 시설 난립과 과다 경쟁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3623개에 대하여 실시한 평가내용을 확인한 결과 평가대상 기관의 36.4%인 1318개 기관이 5등급 평가결과 중에서 평가등급이 낮은 D, E 등급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평가대상 개인시설인 2267개 기관 중 45.9%가 D, E등급을 받은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항목별 평가결과 많게는 전체 평가기관의 65.9%인 2389개 기관, 적게는 25.3%인 918개 기관이 평가문항 척도의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의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미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정에도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서비스 제공 능력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법정 최소기준만 충족하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양적확장에 치중하면서 서비스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 부패척결추진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동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681개 기관 중 510개 기관이 운영인력 허위 등록 등으로 158억 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3년간 649억 원의 부당 청구가 적발되는 증 도덕적으로 해이해 발생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서비스 제공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규모별 차등수가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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