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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기승…정부, 몰카 판매 규제·처벌 강화 '엄단'


입력 2017.09.26 15:32 수정 2017.09.26 15:35        박진여 기자

몰카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및 촬영기기 수입 심사 강화

지하철 역사·숙박업소 단속·'무조건 징역형' 처벌 강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발부터 처벌까지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자료사진) ⓒ서울혜화경찰서

몰카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및 촬영기기 수입 심사 강화
지하철 역사·숙박업소 단속·'무조건 징역형' 처벌 강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발부터 처벌까지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어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6단계·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이른바 '몰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몰카'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고, 영상을 불법 유포할 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Zero, 구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한다.

1단계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에서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 할 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기로 했다.

2단계 '불법 영상물 유포·신고' 단계에서는 앞으로 피해자 요청이 있을 시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발부터 처벌까지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3단계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에서는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할 시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불법 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단계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에서는 가해자 대상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벌 강화 방침이 담겼다.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할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5단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에서는 정부가 몰카 영상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채증·삭제·사후 모니터링·법률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6단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단계에서는 정부부처와 관련 없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민간전문가 간담회, 공개 토론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관련업체와 판매자·민간전문가·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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