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판, 2라운드 막 올라...쟁점과 변수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로 항소심 '스타트'
핵심 쟁점 뇌물죄 둘러싼 법리 공방 치열 예고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로 항소심 '스타트'
핵심 쟁점 뇌물죄 둘러싼 법리 공방 치열 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 항소심이 오는 28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되면서 2라운드가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를 한 반큼 2심에서는 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공소 제기한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직접 증거 없어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뇌물죄 인정 여부 쟁점
하지만 1심에서 혐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간접증거로만 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 초기 '스모킹 건'으로 여겨졌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도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됐다.
1심에서 인정된 5가지 혐의 중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는 2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뇌물이 회사 자금으로 마련되면서 뇌물 공여 혐의에 횡령이 추가되고 그 과정에서 이뤄진 해외 송금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이 추가되는 구조인 만큼 뇌물죄 인정 여부가 전체 재판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다면서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이를 두고 2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서로 암묵적으로 뇌물에 대한 인식과 양해를 공유했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는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없어 2심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특검-변호인단간 두뇌 싸움 속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영향 주목
이미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300쪽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심에서는 특검이 혐의 입증을 위한 명백한 직접 증거 확보와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한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2심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무력화시킬 법적 논리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으로서는 재판부가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와 연계돼 있는 모든 혐의도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뇌물죄 전제조건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 과정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실체도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삼은 ‘묵시적 청탁’의 법리적 허점을 파고 드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러한 변호인단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등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1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 못한 만큼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추가 증거를 통한 혐의 인정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해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막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때문에 1심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2심에서 증거능력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등이 주로 쟁점으로 다뤄지고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2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은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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