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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금융결제원 뱅크페이 서비스 도입


입력 2017.09.21 11:28 수정 2017.09.21 11:28        부광우 기자

전 은행권 실시간 초회보험료 계좌이체 가능해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금융결제원과 제휴를 맺고 전 은행 계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가 가능한 뱅크페이 서비스를 도입했다.ⓒ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금융결제원과 제휴를 맺고 전 은행 계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가 가능한 뱅크페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뱅크페이는 금융결제원이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우체국 등 국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계좌이체 결제서비스다. 기존의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에 이어 이번 뱅크페이 추가 도입으로 전 은행권과 17개 주요 증권사 계좌로 초회보험료 납입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가입자는 은행 계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PC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초회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으며, 모바일의 경우 최초 이용 시 뱅크페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이용하면 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관계자는 "인터넷보험사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모바일슈랑스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결제수단과 지문인증서비스 등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인터넷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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