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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일정 기간 사고 없으면 보험료 할인 가능"


입력 2017.09.21 12:00 수정 2017.09.21 05:11        부광우 기자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할인특약 안내

가족과 함께 들어도 비용 절감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없었다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가족이 동시에 같은 보험을 들거나 가입 금액을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안내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내 사고가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1~10%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면 가족계약 할인 특약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모두가 같은 보험을 드는 경우 보험사에 해당 상품이 가족계약 할인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1~20% 할인해주는 고액계약 할인 특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일부 보험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일정 부분 할인해주기도 한다.

만약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보험의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 보장이 되는 상품의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은 상품마다 다르게 운영된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는 안내자료 등을 통해 어떤 할인제도가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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