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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쿠폰을 진짜 지폐처럼 사용한 60대男 검거


입력 2017.09.18 19:29 수정 2017.09.18 19:41        스팟뉴스팀
A씨가 진짜 지폐처럼 사용한 5만원권 형태의 유흥주점 쿠폰.ⓒ천안동남경찰서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8일 5만원권 형태의 유흥주점 쿠폰을 진짜 지폐처럼 만들어 사용한 혐의(사기)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7시30분쯤 천안 남산 중앙 시장 내 노점에서 2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는 등 쿠폰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30만원 상당의 유사 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쿠폰의 앞과 뒤를 접착제로 붙여 유사지폐로 만든 뒤 노인 등이 운영하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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