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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주민등록등본 표기 가능…다문화가정 생활 불편 해소


입력 2017.09.19 04:30 수정 2017.09.19 05:54        박진여 기자

주민등록표 등본 필요할 경우 방문·인터넷접수 가능

비 주민등록 대상자…주민등록표 초본에는 기록 안돼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도 주민등록표상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본 필요할 경우 방문·인터넷접수 가능
비 주민등록 대상자…주민등록표 초본에는 기록 안돼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도 주민등록표상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등본상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생활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8년 3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할 수 있다. 직계혈족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한 경우 국민인 배우자를 동반해 방문신청해야만 등본 하단에 별도 표기됐으나, 앞으로는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단, 지문등록이 안 된 관계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은 불가하다.

다만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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