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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 해제


입력 2017.09.18 12:13 수정 2017.09.18 12:13        이나영 기자

신한금융지주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008년에 부여했던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2005∼2008년까지 총 23만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지만 신한 사태를 거치며 권한 행사가 보류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고, 일부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 확정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신한금융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횡령 일부는 유죄가 확정돼 금감원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시기인 2008년에 부여한 스톡옵션 2만9138주는 보류 조치했지만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나머지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도 모두 해제했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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