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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5배' 저축은행 예금보험료 적정성 논란


입력 2017.09.15 06:00 수정 2017.09.15 07:27        배상철 기자

저축은행 예보료 0.4%…은행(0.08%), 보험(0.15%) 등보다 월등히 높아

구조조정하고 건전성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 기울였지만…예보 “시기상조”

저축은행 “영업 관련한 규제 많아지는 환경에서 예보료 인하 필요하다”

예금보험료에 대한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저축은행 업계에 부과되는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의 적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보험료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하소연하지만 금융당국은 부실사태 때 지급한 보험금 때문에 어림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업체들에 부과하고 있는 예보료는 0.4%로 은행(0.08%), 보험(0.15%), 금융투자업(0.15%) 등과 비교해 최대 5배가 높다.

예보료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는 보험료 성격의 돈이다. 총예금의 0.35%였던 예보료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0.04%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기간동안 은행이 0.02%포인트, 보험과 금융투자업이 0.15%씩 낮아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예금보험료 0.4%에 공적자금 상환기금 0.1%를 더하면 저축은행들은 연 평균 잔액의 최대 0.5%에 달하는 돈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저축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의 취지를 볼 때 현재 남아있는 저축은행들은 부실 사태를 일으킨 곳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마치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다 지난 2015년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저축은행의 인하 요구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금융당국이 예대마진으로 인한 수익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대출총량규제를 강화하는 등 저축은행의 영업 환경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저축은행 업계는 예보료 인하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은 확고하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로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아직까지 절반도 상환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보료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예보는 예보료를 인하하지 못하는 대신 저축은행 각 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예보료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기본적인 예보료가 높아 할인 폭을 체감하기 힘들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의 원죄로 인해 그와 상관없이 남아있는 저축은행들이 부담을 져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결국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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