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정위, 대구·경북 재해예방지도기관 담합 적발···과징금 3억여 원 등 부과


입력 2025.04.03 12:00 수정 2025.04.03 12:00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수수료 최저 견적 단가, 거래상대방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경북지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재해예방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사는 지난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9년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