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러 협의 거친 수정안 내일 표결…"대북 원유수출 상한 설정"
블랙리스트 대상 5명→1명…대북 석유수출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AFP와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당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결의안 최종안을 마련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시켰으며, 11일 오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애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포함해 대북 원유공급 차단, 섬유·의류 수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안이 망라됐으나 러시아, 중국과의 물밑협상 결과 이보다는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고 AFP, 교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최종안에는 개인·단체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이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처음으로 올라 주목을 끌었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김 위원장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었다.
로이터통신은 "초안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제재 대상이 단 1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북한 해외노동자와 공해 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 관련해서도 내용이 다소 완화됐다.
반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애초 미국의 제안대로 포함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다.
김정은 자산동결과 함께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금지는 전면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 쪽으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