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50대 남성이 여직원들 물병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넣는 등 충격적인 행위로 성병을 옮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남성 루시우 카타리노 디아즈(52)가 최소 13명의 여성에게 헤르페스와 A형 간염을 옮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디아즈는 2022년 미국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면서 직원용 정수기와 개인 물통에 소변 등 체액을 몰래 집어넣거나 물통 입구를 성기로 문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디아즈는 헤르페스와 A형 간염에 걸린 상태였다. 이를 전혀 모른 채 정수기와 물통을 사용한 여직원 13명이 같은 병에 감염됐다.
그의 범죄는 한 여직원이 자신의 물병에서 악취가 나고 색깔이 이상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사무실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디아즈의 경악스러운 행위는 전부 녹화됐다.
여직원은 "물에서 시큼한 맛과 소변 냄새가 났다"면서 "녹화된 영상을 보니 퇴근 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을 때 디아즈가 내 물병에 소변을 넣었고, 자신의 성기를 병에 반쯤 집어넣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경찰에 붙잡힌 디아즈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으며 일종의 병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고.
그는 치명적인 질병을 전파한 점에서 '치명적 무기에 의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법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디아즈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디아즈는 이미 2년을 복역한 상태로, 전체 형량의 절반인 3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피해 여직원들은 디아즈와 그의 고용업체를 상대로 100만달러(약 14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