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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AI 방역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7.09.07 15:30 수정 2017.09.07 17:00        이소희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10월부터 AI 특별방역…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상시 예방체계·밀집사육 개편·백신 접종체계 구축·자율책임 방역 등 대책 마련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10월부터 AI 특별방역…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상시 예방체계·밀집사육 개편·백신 접종체계 구축·자율책임 방역 등 대책 마련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시기인 10월과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AI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역체계를 기존에 AI가 발생하면 대응했던 체계에서 상시 예방체계로 바꾸고, 가금 밀집사육지역 구조 조정 및 시설 현대화 등 가금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을 만들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ICT 등 과학기술을 이용한 방역 대상정보를 확보하고 유사시 사전 대비 차원에서의 긴급백신체계를 구축하며, 지자체 방역 권한을 확대해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가금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AI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10월부터 선제 방역…심각단계 수준 특별방역 실시

지난 6월 AI 양성반응이 나온 한 닭·오리 사육농가. 해당 농가의 닭·오리를 살처분하고 농가 주변을 출입 통제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9월말까지 가금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완료, 10월부터 AI와 구제역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AI는 2003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14년부터는 매년,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매년 철새와 국내외 출입국자가 증가하면서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가금농장 등이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에 집중돼 있고 시설도 열악해 AI 차단이 취약해지자 일부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AI의 국내 토착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백신 접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사육환경 개선과 방역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AI로부터 자유로운 가금산업을 만들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종합대책을 만들게 된 것이다.

먼저 9월 특별방역은 방역취약 농가(1538농가)별로 지자체 전담공무원(584명)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는 전업규모의 산란계․토종닭․오리 등 2498농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주관 담당자가 매일 유선확인과 월 1회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취약농가를 대상으로는 지자체 담당자가 매일 전화 예찰과 월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최대한 강화한다.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가금은 출하 전 검사와 도축장에서는 매일 검사가 실시된다.

특히 10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까지는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을 실시한다. 전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와 소독시설도 설치되며 농장 차단방역도 강화된다.

◇상시 예방체계 구축…CCTV 설치, 가금류 AI정기검사, 야생조류 주의 경보 발령

상시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방역실태 점검을 위해 정기점검과 함께 CCTV 설치가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전업규모 농장 5139곳(계열 포함)에 CCTV 설치를 지원(정부30·지자체30·융자30·농가10%)해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140개 농가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만약 AI가 발생한 농가에서 CCTV 확인결과 방역을 충실히 했다는 근거가 확보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농가의 CCTV를 유도하고, 2018년까지 설치 실적을 감안해 CCTV 설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AI 검사는 8월부터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이동 전 사전 AI 검사와 9월에는 도축장에서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분기 1회)와 가든형식당에서 판매하는 가금(오리는 분기 1회, 닭은 연 1회)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 야생조류에 대해서도 9월부터 연중 AI 검사가 실시되며, 10월부터는 주변국에서 철새 AI 검출 시에도 주의경보를 발령토록 발령 기준을 추가하고, 국내‧외 철새 이동‧분포 정보를 온라인(철새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한다.

한 거점소독장소에서 오가는 차량에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까지 밀집사육 개편…사육 시설개선 및 산 가금류 유통 금지

근본적인 대책으로 밀집사육을 개선한다. 정부는 현재 전체 읍면의 1%인 김제 용지면, 음성 맹동면 등 15개 가금밀집지역 읍면이 전체 AI 발생의 15%를 차지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밀집사육지역 이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8년 시범사업 후 2020년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시설기준도 강화해 올해까지 가축 출입구와 사료·분뇨 등 출입구를 분리하고, 허가대상(50㎡이상) 농장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록대상(10㎡이상~50㎡미만) 농장은 분무용 소독기·신발 소독조 의무구비 등 요건 신설, 가축거래상 등록 시 가금 보관시설인 계류장에 대한 정보(위치·규모) 제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AI 전파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올해 말까지 가축거래상·도축장·전통시장 등을 등록·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고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 미가입시 산 가금 유통을 불허키로 했다.

불가피 하게 유통이 필요한 취미․자가소비용 등을 제외하고 2022년부터는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 등 가금의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방역효과 극대화…R&D 종합대책 수립, AI 현장 진단키트 개발·보급, 백신 항원뱅크 구축

방역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찬반양론이 있는 AI 백신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유사시에 대비한 접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축질병 대응 범부처 R&D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방역현장 기술, 백신효능 증진 등을, 과기정통부는 ICT융복합, 현장 진단키트 등을, 환경부는 예찰․환경관리, 농진청은 축사시설, 사양관리, 복지부는 인체감염 관리 등 관련 R&D를 추진한다.

또 ICT로 방역 대상 정보를 확보하고 차단방역을 선진화한다. 2019년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가금 이력제를 도입하고 향후 인력과 차량출입이 최소화되는 스마트 축사를 확대한다.

예찰과 역학조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예측을 연내 고도화하고, 2018년 진단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 휴대용 AI 현장 진단키트 개발·보급키로 했다. 9월부터는 가축방역관 외 현장 수의사의 휴대용 진단키트 사용을 허용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AI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해서는 산업계·보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공청화 등을 거쳐 오는 11월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접종 여부와는 별개로 긴급 접종에 대비한 항원뱅크는 2018년까지 비축하고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긴급 백신을 접종할 상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접종 대상·지역, 접종 후 사후관리 방안 등이 검토된다.

◇자율·책임 방역 유도…시·도 자체방역체계 구축, 방제단 인원 증원, 신고포상금 상향

방역은 궁극적으로 자율·책임 방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 교육 확대와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가 강화된다.

이에 따른 지자체 상황이나 여건에 맞는 방역을 실시토록 시·도 자체방역체계를 구축해 관리대책과 매뉴얼 마련 후 방역 권한을 2018년까지 확대한다.

현재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인 가금 일시 이동 중지, 반출 금지, 사육제한, 소규모 수매·도태 등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한다.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인원을 늘리고(연 150→200명) 방역본부와 농협 공동방제단 인원 증원 및 인센티브안도 2018년까지 마련한다.

AI 발생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3자 신고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초 신고농장은 AI 양성이라도 살처분보상금 100%까지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한다. 반면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2019년 가금 자율 방역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가금 전국 유통 허용, 인증마크 사용, 계열화사업자 가금 전문수의사 채용 의무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장 간 살처분보상금 배분 방식 계약서 명시 의무화, 보상금 계약농장 직접 지급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AI 방역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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