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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훈 르노삼성 사장 "기아차 패소, 임금합의 부결에 영향"


입력 2017.09.04 12:46 수정 2017.09.04 16:10        박영국 기자

르노삼성 노조 상대적 박탈감으로 반대여론 높아진 듯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자료사진).ⓒ르노삼성자동차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가 자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박 사장은 4일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두 사안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30일 △기본급 6만2400원 인상 △경영성과 격려금 40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150만원 △우리사주 보상금 50만원 △생산성 격려금(PI) 150% 지급, 2017년 경영 목표 달성 시 50% 추가 지급 △라인수당 등급별 1만원 인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이달 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자(2273명)의 약 58%(1322명)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회사측은 노조 대표와 잠정합의를 할 때만 해도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낙관했다. 지난달 30일 교섭에서 회사측이 진일보한 제시안을 내놓자 노조 대표 측이 이를 전격 수용하며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게 회사측 전언이다.

하지만 다음 날인 31일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개인당 4000만원 수준의 소급분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향후 야근·특근시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할증돼 기존보다 50%가량 많은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르노삼성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근소하게 높았다는 점은 통상임금 판결 변수가 어떤 식으로든 조합원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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