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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미국의 통상 압박...산업계 "나 떨고 있니"


입력 2017.09.04 07:53 수정 2017.09.04 07:53        이홍석 기자

트럼프의 FTA 폐기 발언...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우려

자동차·철강 어려움 심화 속 산업 전반에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내 화면 오른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트럼프의 FTA 폐기 발언...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우려
자동차·철강 어려움 심화 속 산업 전반에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 실험 등 안보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FTA 주 타깃이 된 자동차·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준비를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며 5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나온 미국 정부의 첫 가시적인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협상자로 나선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양국간 견해차만 확인한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당시 협상에서 미국 측은 상품수지 적자 확대가 자동차·철강 분야 무역 불균형 심화에 따른 것인 만큼 FTA 개정 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는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는 한미FTA가 원인이 아니라면서 한미FTA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요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자고 반박한 바 있다.

FTA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폐기 발언까지 언급되면서 향후 국내 산업계에 미칠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폐기시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총 130억1000만 달러(약 14조5712억원)가 줄고, 수출 관련 국내 일자리도 매년 3만∼3만3000개씩 4년간 총 12만7000개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미국측이 무역 불균형 심화 요인으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인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은 이미 반덤핑·상계관세 적용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4월에는 넥스틸과 현대제철 유정용 강관에 각각 24.9%와 13.8%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 상태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대미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30% 가량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자동차산업도 FTA 폐기로 미국에서 수입관세 2.5%가 부활할 경우, 현대·기아차의 가격 인상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도 한·미 FTA를 수정해 수출제조업의 관세철폐를 중단하거나 관세증대가 실현되면 손실이 가장 큰 산업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석유화학과 기계 등 다른 산업 분야들도 당장 피해는 없지만 FTA 폐기가 현실화되면 무역수지 감소 등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FTA 폐기 현실화 여부를 떠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점에 더욱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대미 수출 손실은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전날 북한의 핵실험 단행으로 안보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통상압박 등 경제 변수까지 불거지면 환율 변동 심화 등으로 수입 가격 등 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트럼프의 FTA 폐기 발언 보도와 관련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차분하고 당당하되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미국 정부가 한미FTA 폐기 절차에 돌입하면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문(제24조)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만약 우리 정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우리 측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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