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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출소 3개월만에 여아 둘 또 추행…60대 징역4년


입력 2017.09.03 11:13 수정 2017.09.03 11:13        스팟뉴스팀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로 감옥살이한 6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추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출소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어린이공원 등 아동 관련시설 100m 이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성범죄 전과 3범인 A씨는 지난 2월 26일 출소했다. 그는 불과 3개월여 뒤는 지난 5월 30일 청주의 한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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