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관한 법률 위반, 증거부족에 무죄 선고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원(60) 전 대홍기획 대표가 광고 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천600만원을 2일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대홍기획 영업·제작부문 통합본부장을 맡고 있던 2003년 1월 광고제작 하청업체 A사로부터 현금 71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표이사 취임 직후인 2010년 4월까지 총 2억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액수도 많다"며 "최 전 대표의 범행으로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 업무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전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 그가 다른 롯데 계열 광고사인 M사 대표를 겸임하면서 이 회사 자금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무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