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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무기징역 구형, 과거 사례를 보니...


입력 2017.08.30 11:53 수정 2017.08.30 13:48        이선우 기자
ⓒSBS 방송화면 캡쳐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박모양의 무기징역 구형이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낸 가운데,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 살인마 안남기가 무기징역서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이 회자되고 있다.

과거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15회는 청주 일대를 떨게 했던 ‘청원군 주부 실종사건’과 ‘택시연쇄살인마 안남기’의 공백기를 둘러싼 의문을 파헤쳤다.


안남기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본래 1심에서 안남기는 사형을 구형 당했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낮춰졌다.

당시 검찰은 "안남기가 생활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이러한 사유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들을 살해함에 있어 잔혹한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안남기가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김모(17·고교 자퇴)양과 공범 박모(18·재수생)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천초등생살인범 선고 판결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인천초등생살인범 무기징역도 필요없다.사형만이 답이다", "인천초등생살인범 경악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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