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특검도 이재용 1심 선고에 항소...재판 2심으로


입력 2017.08.29 17:40 수정 2017.08.29 18:40        이홍석 기자

사실·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유

삼성측 변호인단에 이어 특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29일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 위반(횡령), 특경가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부분 및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특경가법 위반(횡령)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전날인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항소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며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