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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총] 롯데제과 주총 '삐그덕'…분할합병 계약서 두고 '고성'


입력 2017.08.29 11:27 수정 2017.08.29 13:20        김유연 기자

"롯데쇼핑 합병비율 제대로 공개 안돼"

이성호 롯데주주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가 29일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본사 7층 대강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롯데제과의 임시주주총회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롯데제과는 29일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분할합병계획서 승인의 건▲주식 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승인의 건▲이사 보수한도 증액 승인의 건 등 총 4개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일부 주주들은 분할계획서에 주요 조건만 있을 뿐 의안설명서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성을 지리는 등 잠시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 주주는 "이번 주총은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 분할합병 계약서와 평가서를 왜 첨부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측 자문변호사는 "계약서는 비치해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주총장에서 배포할 의무는 없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주주는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장이 답해야 할 부분을 변호사가 답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분할관련 적정성 평가에 대해 답해야 하는 데 그것은 말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회피하는 것과 같다"면서 감사위원장의 태토에 대해 지적했다.

롯데쇼핑 합병 비율의 투명성에 대해 공개해달라는 주주의 의견도 잇따랐다.

이성호 롯데주주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롯데쇼핑 합병 비율과 관련된 명확한 소명 없이는 지주사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주사 전환 이후라도 롯데쇼핑 합병 비율 관련해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롯데쇼핑 합병비율과 관련해 롯데가 이중삼중의 회계법인을 거쳤다는 말만하지 밝히지 않는다"며 "결국 주는대로 받아라는 말밖에 안 된다"면서 "무리하게 지주사로 전환한다면 롯데 측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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