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조사·산정 기관 일원화


입력 2017.08.29 09:00 수정 2017.08.28 16:02        권이상 기자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29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건축이익환수법은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시시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이다.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 역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도, 지금까지는 주택가액 조사·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가격의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하여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금년 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이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