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새 회계기준 대비 보험감독규정 개정안 본격 시행


입력 2017.08.28 09:53 수정 2017.08.28 09:54        부광우 기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 인정 범위 확대

RBC비율 산출 정교화…새 리스트 반영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금융위원회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업 감독규정과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이나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자본 확충 시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권보다 변제권이 후순위이고 만기 영구적이며 이자지급 정지가 가능해 자본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급여력(RBC)비율 산출이 정교해진다.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 리스크가 보험사에 귀속됨에도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아 왔는데, 개정안은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