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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아파트 출입로 막은 40대에 벌금


입력 2017.08.27 11:33 수정 2017.08.27 11:34        스팟뉴스팀

빌라와 아파트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 컨테이너로 차단

지자체에 매수 요구 거절당하고 세금만 물게 되자 불만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유일한 출입로를 컨테이너로 막아 버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조성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40분까지 경북의 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가로 6m, 세로 3m짜리 컨테이너 1개로 막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인근 빌라와 아파트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로, A씨 소유 땅이다.

A씨는 관할 지자체에 이 땅을 매수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별다른 보상 없이 토지 세금만 계속해서 물게 된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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