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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모욕 50대에 벌금 100만원


입력 2017.08.27 11:11 수정 2017.08.27 11:12        스팟뉴스팀

주점서 행패 부리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노현미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판사는 경찰관에게 모욕 혐의로 기소된 운전사 이모(5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주점 내 신고자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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