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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항소심 10월 '스타트'...이르면 연내 선고


입력 2017.08.27 10:16 수정 2017.08.27 12:11        김해원 기자

대법원까지 감안하면 내년 이후 최종 결론 예상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공방 치열할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삼성과 특검 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자료사진:이재용 부회장, 박영수 특검)ⓒ연합뉴스
대법원까지 감안하면 내년 이후 최종 결론 예상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공방 치열할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항소심은 10월에 시작될 전망이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쟁점으로 떠오른 승마지원에 대한 '묵시적청탁'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과 변호인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3가지 이유를 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한 쪽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이번 재판과 같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장과 1심 기록을 넘겨받아 2심을 심리한다.

서울고법이 사건기록을 넘겨 받으면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된다. 항소심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1부(김인겸 부장판사)·3부(조영철 부장판사)·4부(김문석 부장판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반부가 지정되면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 1회 변론기일은 추석 이후인 오는 10월10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 기간은 2개월 내로 규정돼 있어 2심 선고가 이르면 연내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특검법의 규정은 당연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약해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심의 경우에도 특검법에는 기소 뒤 3개월 내 판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6개월 가까이 걸려 피의자 구속 기한을 거의 채웠다. 다만 피의자 구속 기한이 1심에서는 최대 6개월이지만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4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구속 피고인의 재판을 평균 116.2일 만에 끝내 약 4개월 가량이 걸렸다. 대법원에서 약 59.4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길다.

또 2심 선고에도 어느 한쪽이든 상고 가능성이 커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최종 결론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으로 핵심은 '묵시적 청탁' 등이 뇌물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가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으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다소 모호한 판결때문에 증거재판주의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정황증거 만으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특검의 논리와 청탁 여부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없는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단간 법리 공방이 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청탁의 대가로 본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해서도 삼성이 대가를 제공받기 위해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뇌물 관계가 명확한데 이번 사건의 경우 청탁의 논리가 이 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옥근 해군참모총장과 방산업체 STX 사례의 경우, 해군참모총장은 '결정권자', STX는 '방산 후발주자'라는 대가성 여부가 명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탁의 대가가 경영권 승계라는 것인데 대내외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며 "이 부회장 본인도 스스로 시간을 더 갖고 승계하자고 한 점으로 볼때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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