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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유명무실한 저축은행


입력 2017.08.26 12:48 수정 2017.08.26 17:55        배상철 기자

저축은행에서 대출하는 차주 신용 평균 1.5등급 하락해

신용상태·상환능력 개선돼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어려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데일리안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출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때문에 급여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돈을 값을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해도 결국 신용이 제자리걸음을 하게 돼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만625건으로 전년 동기(4260건) 대비 384% 증가했다. 반면 수용액은 6542억원으로 전년 동기(9743억원)보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사람과 법인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수용은 되레 줄어든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대출 실행 이후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근거를 마련했지만 소극적인 홍보와 고객의 인식부족, 제도미비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자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저축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사유로는 개인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18.0%), 우수고객 선정(12.4%) 등 순이었다.

문제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이 평균 1.5등급 하락해 금리인하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신용등급이 1.5등급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받은 후 신용이 올라가거나 상환능력이 개선된다고 해도 이미 신용등급이 한 차례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크게 된다.

예컨대 신용 4등급의 차주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해 6등급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급여가 늘어 상환능력이 개선돼 신용등급이 올라도 결국 4등급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대출 즉시 하락하지만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아 차주가 금리인하요구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저축은행에서 실시하는 심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성실한 차주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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