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실형]승마지원이 결국 발목
뇌물 인정으로 횡령 등 줄줄이 유죄 판단
해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 등도 연결...항소심 쟁점될 듯
뇌물 인정으로 횡령 등 줄줄이 유죄 판단
해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 등도 연결...항소심 쟁점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결국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한 승마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지원에 대한 단순 뇌물죄가 인정되면서 횡령,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다른 혐의들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죄를 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 중에서 미르·K스포츠 지원(204억원)에 대한 제 3자 뇌물죄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승마지원(77억원 중 72억원)에 대한 단순 뇌물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여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이 중 승마지원에서 뇌물로 인정된 72억원은 최 씨가 실소유주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6억원과 정유라에게 직접 지원한 말 등 36억원 상당을 합한 것이다. 제외된 5억원은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마필수송용 차량 가격이다.
승마지원 명목으로 지원된 72억원이 한국에서 독일로 흘러 들어가면서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외화 증여를 위한 지급신고와 신청 없이 최 씨가 독일에 설립한 실체가 없는 코어스포츠에 돈을 송금한 것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전체 금액 중 용역거래로 위장해서 지급한 36억원(약 282만유로)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신고 시점에는 아직 말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금 후 사정을 변경했다고 판단, 무죄를 적용했다.
또 이러한 뇌물 자금 마련에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것 때문에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승마지원 금액 72억원 중 삼성이 보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말 ‘살시도’에 대한 지원(8억원)을 제외한 64억원이 횡령금액으로 규정됐다. 이와 별도로 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원도 모두 횡령금액으로 산정됐다.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소위 ‘말세탁’을 한 혐의도 인정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도 적용됐다. 적용된 금액은 승마지원을 통한 횡령금액과 동일한 64억원이었다.
결국 승마지원에 대한 뇌물죄 인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을 제외한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 나머지 3가지가 유죄로 판단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죄목들도 차례로 유죄가 무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인해 향후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부각돼 특검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제 3자 뇌물죄가 무죄로 판단된 상황에서 승마지원에 대한 뇌물죄마저 무죄가 되면 뇌물공여 혐의 자체가 무죄가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다른 혐의들도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대통령 독대에서 지원 요구를 받은 바 없으며 임직원들에게 지원 내용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고 최순실·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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