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삼성측 "즉시 항소"
'이재용-최지성-장충기' 삼성 수뇌부 법정구속
삼성측 변호인 "유죄선고 전부 인정 못해
'이재용-최지성-장충기' 삼성 수뇌부 모두 법정구속
삼성측 변호인 "유죄선고 전부 인정 못해...항소심서 공소사실 전부 소명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삼성측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삼성측 변호인인 송호철 변호인은 이날 1심 직후 즉각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즉시 항소하겠다"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소명하겠다"며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은 징역 4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삼성의 최고 수뇌부 3명이 모두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는 기소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형량 수준은 유죄 판단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판부는 "본질은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과 관련 된부분은 뇌물 유죄로 봤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차례 단독면담과 승마지원 과정에서 이재용의 포괄적 현안 승계작업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우호적 입장 취하거나 부정적 입자 취하지 않고 정부부처나 국회에 간접적 영향 행사하는 직무집행 대가로 금품 제공했다 본다"며 "묵시적 부정 청탁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승계작업 인식하고 정유라 지원 요구했고,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에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뇌물지원했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정유라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박성진에게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 승마지원 관련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유라의 승마 지원 관련해서는 64억 상당이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유죄 인정 부분은 기업활동 하며 범죄 수단으로 해서 안되기에 회사 자금으로 뇌물 공여했다면 원칙적 횡령죄 성립한다"며 "다만 살시도 매매대금, 보험료 부분은 소유권 최서원 이전 시점이 2015년 12월, 그 이전 송금시에는 삼전 자산으로 보유할 의사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금액 중에서 살시도와 관련된 부분, 삼성 소유로 판단한 마필 일부와 차량 구매비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4억 상당만 유죄"라고 말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서는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계스포영재센터 관련 지원은 대통령이 승계작업 인식하고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 이름)의 사적 이익 위해 영재센터 관련 지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의해 뇌물 지원한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영재센터 16억 모두 뇌물로 인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재단을 사용하는데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 기대하고,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된 뇌물공여와 횡령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위증 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K스포츠 재단의 출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발언한 위증 부분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