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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우선지급금 환급…납부기한 12월말로 연장


입력 2017.08.23 11:39 수정 2017.08.23 11:40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농업인단체·농협, 24일 환급 해결 협약식 개최

농식품부·농업인단체·농협, 24일 환급 해결 협약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함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24일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식이 2016년산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농업인단체 간 갈등 상황을 마무리 짓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새 정부출범 이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번 환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전제로 협약서 체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WTO규정상 시가매입 원칙에 따라 우선지급금 환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따라 환급을 추진해 왔고,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는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책임 등을 들어 환급에 반발해 왔었다.

환급 해결 협약사항으로 농식품부는 환급 발생에 대한 유감표명을 전제로 환급금 납부기한을 8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하고, 농업인단체와 함께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 및 양곡정책 개혁을 약속했다. 또 환급 관련 지자체·농업인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농협은 쌀 산업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추진을,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재 2016년산 정부양곡(공공비축 36만톤, 시장격리 30만톤) 매입과정에서 지급한 우선지급금이 확정가격보다 높아(수확기 평균쌀값 80kg당 12만9807원, 조곡 40kg당 4만4140원) 21일 기준 환급한 금액은 119억원(197억원 중 60%), 환급인원은 15만명(22만명 중 68%)이다.

이번 협약서에 따라 농업인들은 연말까지 지연이자 부담 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올해 수확기 대책 및 향후 양곡정책 운영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농정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이번 협약체결은 정부, 농협, 농업인단체가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도 본보기로 삼을만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2017년산 시장격리 조기발표 등 쌀값 회복을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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