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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에 오픈마켓 제외된 이유는


입력 2017.08.23 06:00 수정 2017.08.23 06:00        최승근 기자

오는 12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판매 수수료 공개

공정위 “오픈마켓은 중개 서비스 제공…유통법 적용 대상 아냐”

오는 12월 온라인쇼핑몰의 판매 수수료 공개를 앞두고 온라인몰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장 규모로 보면 오픈마켓이 가장 크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오픈 마켓은 직접적인 유통보다 중개의 영역에 속해 온라인 몰과는 다른 법을 적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오는 12월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을 기존 백화점,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각 업체들로부터 판매 수수료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12월 내 발표할 예정이다.

납품업체들이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할 때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판매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는 백화점과 TV홈쇼핑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수료율이 각각 1.1%p, 1.2%p씩 하락했다.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 변화ⓒ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지난해부터는 각종 비용부담, 수수료 할인분 등을 모두 반영해 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실질 수수료율)도 공개하고 상품군, 대‧중소기업, 국내‧외 브랜드별로 공개범위를 세분화 해 하락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몰 업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공정위에 협조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업계에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오픈마켓이 제외된 점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온라인몰 업계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몰의 경우 판매 수수료가 7~10% 정도로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낮은 데다 대부분 납품업체들이 온라인몰들의 수수료율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큰 오픈마켓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전했다.

온라인상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반 온라인쇼핑몰과 달리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장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픈마켓은 제품 생산업체와 판매자 간의 중간 유통마진 없이 직접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오픈마켓의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소셜커머스, 대형마트 쇼핑몰, 복합 브랜드 전문몰, 해외 마켓 및 직구 사이트, 홈쇼핑, 백화점 쇼핑몰 등 여타 온라인몰에 비해 규모가 가장 크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에서는 온라인쇼핑몰과 오픈마켓 모두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거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오픈마켓의 경우 유통이 아니라 ‘중개’로 분류돼 유통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는 온라인쇼핑몰과 달리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일종의 복덕방 같은 개념”이라며 “오픈마켓은 유통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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