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성장세 둔화에 각종 규제까지…“인건비 추가 지출 부담”
납품업체, 마트 내 시식‧판촉행사 줄어들까 전전긍긍
정부가 프랜차이즈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마트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을 내놨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벌어졌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일부 대책의 경우 과도한 보호정책으로 인해 보호받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대형마트의 갑질 개선이다. 여기에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분담의무를 법제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납품업체에서 파견 인력의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 사용자인 대형마트도 인건비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시식 행사의 경우 현재도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가 반반씩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모든 판촉행사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하게 되면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기존에 비해 인건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신선식품까지 진출한 온라인몰의 급성장세에 밀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의 압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차라리 납품업체의 파견 인력을 받지 않는 게 낫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도 부담이다.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이전에 비해 2배 인상된다. 법 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인다.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시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대폭 향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