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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파견 인력 인건비 부담 소식..“유통‧식음료 업계 모두 난감”


입력 2017.08.14 15:56 수정 2017.08.14 17:01        최승근 기자

대형마트, 성장세 둔화에 각종 규제까지…“인건비 추가 지출 부담”

납품업체, 마트 내 시식‧판촉행사 줄어들까 전전긍긍

정부가 프랜차이즈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마트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을 내놨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벌어졌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일부 대책의 경우 과도한 보호정책으로 인해 보호받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대형마트의 갑질 개선이다. 여기에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분담의무를 법제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납품업체에서 파견 인력의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 사용자인 대형마트도 인건비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시식 행사의 경우 현재도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가 반반씩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모든 판촉행사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하게 되면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기존에 비해 인건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신선식품까지 진출한 온라인몰의 급성장세에 밀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의 압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차라리 납품업체의 파견 인력을 받지 않는 게 낫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도 부담이다.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이전에 비해 2배 인상된다. 법 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인다.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시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대폭 향상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직원이 고객들에게 설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홈플러스

보호받는 입장인 납품업체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TV광고를 제외하면 신제품 홍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대형마트이기 때문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음료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맛을 보고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부분의 식품회사들이 대형마트 시식행사를 통해 신제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대형마트들이 파견 인력을 거부할 경우 판촉행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대형마트들이 자사가 분담해야 할 인건비를 다른 항목을 신설해 납품업체에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로 판매되는 식품 선물세트 매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선물세트 매출의 80%가 이 기간에 판매되는 만큼 각 식품업체들의 판촉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는데 자사 직원을 파견하지 못할 경우 가격으로만 승부를 봐야해서다.

반면 그동안 대형마트가 파견 직원에 행했던 각종 갑질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다. 파견인력들은 보통 자사 신제품의 시식 및 판촉행사에 동원되거나 자사 물품의 진열과 정리를 도맡아 하지만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해당 점포의 청소나 창고정리를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 제품의 홍보 및 판촉을 위해 파견된 근무자에게 마트 창고정리나 경쟁사 제품 정리를 시키는 곳도 있다”며 “이럴 경우 우리 제품에 피해가 갈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이런 종류의 갑질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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