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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인상’ 이번주 분수령...소송전 ‘일촉즉발’


입력 2017.08.14 11:38 수정 2017.08.14 11:45        이호연 기자

정부-이통사, 대립 최고조 될 듯...합의점 찾을까

16일 이후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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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후 행정처분 예정


용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 내부. ⓒ 연합뉴스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인상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대치상황인 가운데,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통사는 매출 급감을 우려하며 사상 초유의 집단적인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정대로 시행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9월 1일 25% 요금할인율 인상 시행을 위한 마지막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9월 통신3사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한 이후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6일 이후 행정처분 공문을 전송할 예정이다. 이통사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각 사는 의견서에 25% 요금할인 상향은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통사는 ‘매출 급감으로 5G 네트워크 등 미래 투자 여력이 훼손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사의 반대 의견서를 접수한 바로 다음날인 10일, 25% 요금할인율 인상 고수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도 가야할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사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통사들은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 여부 검토를 끝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고,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렇지만 무작정 정부 정책에 따르자니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매출 급감은 불가피한데,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제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서는 정부의 보상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25% 요금할인율 인상을 시행하면,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근책이 제시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다. 5G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의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완전 자급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취임후 첫 업무보고일까지 25%요금할인율 인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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