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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면허 정지·취소에도 전세버스 운전’ 기사 등 21명 입건


입력 2017.08.13 12:17 수정 2017.08.13 12:17        스팟뉴스팀

27명 중 23명 먼허 정지 사실 통보 받지 못해 무혐의

인천경찰청은 13일 인천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운전기사 1만8659명의 면허 유효여부를 조사해 3명을 분구속 입건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명 중 23명 먼허 정지 사실 통보 받지 못해 무혐의

인천경찰청은 13일 인천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운전기사 1만8659명의 면허 유효여부를 조사해 면허가 취소된 A 씨(55)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기사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대형 버스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등 189개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면허를 조사했고, 27명이 면허 정지·취소 기간에도 계속 운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27명 가운데 23명은 경찰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면허정지결정통지서나 즉결심판 최고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면허 정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 경찰청 교통조사계 진국섭계장은 “전수조사과정에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승객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정지나 취소된 원인이 대부분 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 미납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운수업체가 기사의 면허 정지·취소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에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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